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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절차
  • 의무기록사본 발급 안내입니다.
  • 외래발급
    STEP1. 진료과
    • 의무기록사본 신청
    STEP2. 수납창구
    • 의무기록사본 비용 수납
    • 1매당 1,000 원 (1~5 매까지)
    • 5매 초과시 매당 100원씩
      추가 부담
    STEP3. 제증명 창구 접수
    • [제증명 창구] 접수
    • 관계서류 제출 후 서류 발급
  • 발급 가능 시간 

    -평일 : 09:00~17:00
    -토요일 및 공휴일(오전진료일 ) : 09:00~12:00

신청자별 구비서류
  •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 신청자별 구비 서류 충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열람 등의 요건)
  •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만 14세 이상 환자) 구비서류 (만 14세 미만 환자)
    환자 본인 환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친족
    (환자의 배우자,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대리인
    (형제·자매,보험회사 등)
    환자 신분증 사본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부모/법정대리인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부모/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반드시 환자의 친족만이 신청 가능)
    신청자 구분 구비서류 비고
    사망환자 ①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③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표기)
    1. 형제·자매가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④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⑥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2.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

    ④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⑤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이 위임하는 경우, 신청인이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환자가
    중증질환 (부상)
    의식불명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①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행방불명자 ①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③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결정문 등의 서류
    의사무능력자 ①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친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③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유의사항

진단서 및 소견서의 발급 수수료는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발급 시 산정됩니다.
상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된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 후 주치의에게 진단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